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50000943
🔬 질병판정서
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장업 21년 종사 중 톨루엔·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 장기간 노출로 발생한 무후각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도장업🩺 무후각증 (유기용제 노출)
#약 21년 도장작업 종사#톨루엔, 크실렌, 헥산 등 복합 유기용제 노출#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 확인#무후각증 유발 다른 임상적 질환 없음#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업무관련성 인정#국소배기장치 및 마스크 착용에도 장기간 노출
번호: 24002015000094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무후각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04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1998년경부터 2014. 10월까지 ㈜○○○○○ 등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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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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