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도장업 21년 종사 중 톨루엔·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 장기간 노출로 발생한 무후각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도장업🩺 무후각증 (유기용제 노출)
#약 21년 도장작업 종사#톨루엔, 크실렌, 헥산 등 복합 유기용제 노출#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 확인#무후각증 유발 다른 임상적 질환 없음#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업무관련성 인정#국소배기장치 및 마스크 착용에도 장기간 노출
번호: 24002015000094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