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1218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선박건조 감독 및 해상방제 업무 중 벤젠 노출 가능성 있으나, 누적 노출수준이 낮고 관리작업 중심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.

🏭 조선업 및 해양방제🩺 악성신생물 - 급성골수성백혈병(AML)
#벤젠 노출 (선박건조 감독업무 중)#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 12개월#해상방제활동 3.5개월#누적 노출량 낮음 (0.13ppm·yrs 이하 추정)#관리작업 중심 (직접작업 아님)#총 실노출기간 15.5개월#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5000121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원인“급성골수성 백혈병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5.2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4. 06.경부터 기침 및 가래를 동반한 인후통이 발생했고 2014. 07. 22. 정기건강검진 결과 백혈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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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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