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1806
🔬 질병판정서

택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3년간 지하주차장에서 택배 분류 업무 중 매연·분진 노출로 기질화 폐렴 발병했으나, 역학조사 결과 실제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COP 원인물질 미노출로 인과관계 부인 판정.

🏭 운수업 - 택배기사🩺 기질화 폐렴 (특발성 경결성 폐렴, COP)
#지하주차장 작업환경#차량 매연 노출#공기정화시설 미비#담배연기 노출#비자발적 흡연#역학조사 결과 유해물질 미노출#업무와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500018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택배기사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“기질화 폐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7.3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2. 6. 7.부터 △△△△△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, 매 근무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지하주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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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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