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201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후산부로 23년간 진동공구 작업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레이노현상 미관찰로 진단기준 미충족 판단,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원(후산부)🩺 레이노증후군(양측 수부)
#진동공구 장기 노출(약 23년)#착암기·콜픽·오거드릴 사용#냉각부하검사 피부색조변화 미관찰#레이노현상 진단기준 미충족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5000201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,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8.31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주)○○ 등에서 후산부의 직종으로 근무 후 양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 증상이 있어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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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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