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후산부로 23년간 진동공구 작업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레이노현상 미관찰로 진단기준 미충족 판단,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석탄광원(후산부)🩺 레이노증후군(양측 수부)
#진동공구 장기 노출(약 23년)#착암기·콜픽·오거드릴 사용#냉각부하검사 피부색조변화 미관찰#레이노현상 진단기준 미충족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5000201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