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227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5년 광업 근무 중 진동공구 노출에도 냉각부하검사 음성, 퇴직 후 6년 이상 경과 후 발증으로 업무관련성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진동장애 (레이노드 증후군, 수근관 증후군)
#35년간 진동공구(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) 사용#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 색조 변화 미관찰#퇴직 6년 이상 경과 후 증상 발생#광업소 근무당시 치료이력 부재#의무기록상 진동작업 중 진료 없음
번호: 24002015000227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, 우측 수근관 증후군(Bland scale상 Grade2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10.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주로 많이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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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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