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272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진동공구 노출 작업을 하였으나 냉각부하 검사 음성 및 객관적 증거 부재로 진동성 레이노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레이노병(좌측 수부, 우측 수부)
#진동공구 노출(착암기, 콜픽 등)#냉각부하 검사 음성#피부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초과
번호: 2400201500027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 수부 레이노병, 우측 수부 레이노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12.2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일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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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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