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50002732
🔬 질병판정서

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제강공정 래들수리 근무자의 T/NK-세포림프종 발병이 업무관련성 미약(발암물질 노출 불충분, 노출기준 미만, EBV 감염)하여 불승인

🏭 제철업 - 제강공정 (래들수리작업)🩺 T/NK-세포림프종(혈액암)
#발암물질 노출 미약#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미만#3년 근속기간#EBV 바이러스 감염#개인적 요인
번호: 24002015000273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T/NK-세포림프종(혈액암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5.12.03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재해자는 ㈜○○에 2012.05.24. 채용되어 ○○ 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(신청인 주장) 출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