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1046
🔬 질병판정서

건설업본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설계엔지니어의 루게릭병(ALS)은 발병원인이 불명이고 유전적 요인만 입증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.

🏭 종합건설업 - 플랜트사업 설계🩺 근위축성 측삭경화증(ALS, 루게릭병)
#표준 근무시간(주 5일, 09:00~18:00)#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없음#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30% 미만#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37시간 52시간 미만#현재까지 발병원인 불명#염색체 변이에 의한 유전적 요인만 입증
번호: 24002016000104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5.1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, 2010년부터 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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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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