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크레인집게차 기사의 과다 배차(5회/일) 및 장시간 근무(10시간/일) 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 (크레인집게차 기사)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, 뇌동맥류파열, 뇌내출혈)
#크레인집게차 운전기사#일평균 5회 배차 (통상 3회 이상)#일일 10시간 이상 근무#특별한 기저질환 없음#젊은 나이 발병#좌측 중대뇌동맥 파열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154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