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154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크레인집게차 기사의 과다 배차(5회/일) 및 장시간 근무(10시간/일) 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 (크레인집게차 기사)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, 뇌동맥류파열, 뇌내출혈)
#크레인집게차 운전기사#일평균 5회 배차 (통상 3회 이상)#일일 10시간 이상 근무#특별한 기저질환 없음#젊은 나이 발병#좌측 중대뇌동맥 파열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154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’,‘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7.6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회사차량인 크레인집게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으나, 2016.5.6.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집 근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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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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