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183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및 시멘트 선적 작업 경력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기준은 만족하나 노출 기간(5년 6개월)이 짧고 누적 노출량이 업무상질병 인정 수준 미만으로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, 시멘트 제조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시멘트 분진 노출#채탄/굴진 작업#노출 기간 5년 6개월 (20년 미만)#누적 노출량 부족#폐기능검사 수치 (FEV1/FVC 63%)
번호: 24002016000183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8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, 시멘트 회사에서 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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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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