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054
🔬 질병판정서

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반도체 공장 15년 근무 여성의 불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,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제조업 - 반도체🩺 여성불임,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
#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#15년 교대근무#에틸렌글리콜 노출#고온 베이크작업#생식독성물질 노출#임신성 융모성 종양#야간근무
번호: 240020160002054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“여성불임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,“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9.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7.02.18. ○○(주) 반도체 ○○에 입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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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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