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220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도장작업자의 다발골수종에 대해 벤젠·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인정되나 누적노출량 기준 미달로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.

🏭 자동차 제조 - 도장🩺 다발골수종
#스프레이 도장작업 10년 이상 근무#벤젠 누적노출량 1.42ppmㆍyrs (기준 미달)#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 1.56ppmㆍyrs (기준 미달)#진단 당시 연령 만 60세 (일반 호발연령)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2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다발골수종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0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 ○○ 하청업체 ○○에 입사하여 11년간 도장부서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상병‘다발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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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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