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자동차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자동차 도장작업자의 다발골수종에 대해 벤젠·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인정되나 누적노출량 기준 미달로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.
🏭 자동차 제조 - 도장🩺 다발골수종
#스프레이 도장작업 10년 이상 근무#벤젠 누적노출량 1.42ppmㆍyrs (기준 미달)#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 1.56ppmㆍyrs (기준 미달)#진단 당시 연령 만 60세 (일반 호발연령)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2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