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244
🔬 질병판정서

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LCD 식각공정 6년 근무자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벤젠 누적노출량 0.0228ppm·yrs로 기준 미달이고 포름알데히드·방사선 노출 불확인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- LCD 패널 식각공정🩺 만성골수성 백혈병
#저농도 유기용제 장기 노출 (12.8% 이하)#벤젠 누적노출량 0.0228ppm·yrs (기준 미달)#포름알데히드 노출 불확인#전리방사선 노출 자연방사선 수준#건식식각공정 업무#6년 근무 기간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24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골수성 백혈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0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. 신청인은 1998년 ○○ ○○에 입사하여 2003년 퇴사할때까지 6년간 TFT-LCD 1라인 식각공정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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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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