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25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선탄작업으로 인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, 실제 사망원인인 장천공 패혈증과 업무의 인과관계 부재로 유족급여 청구 불승인.

🏭 광업 - 선탄작업🩺 폐암 (원발성 폐암)
#선탄작업 16년 8개월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호흡성 분진 노출 (3.27㎎/㎥ 평균)#폐암 업무관련성 인정#사망원인: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 패혈증#사망과 업무노출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25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, 2015.05.28. 근로복지공단 ○○에서‘폐암’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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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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