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287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실내목공으로 24년간 석면함유 내장재를 철거·해체하며 노출된 근로자의 흉막 악성중피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설업 - 실내목공(인테리어)🩺 악성중피종
#24년간 건설현장 실내목공#석면함유 내장재 철거·해체#텍스타일·밤라이트 절단·설치#리모델링공사 부분철거 작업#흉막 악성중피종 조직검사 확진#10년 이상 석면노출
번호: 24002016000228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악성중피종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 이후 1970년대 말경 가구공장에서 장롱 만드는 일을 하였으며, 1980년대 초반 가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목수로 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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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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