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295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업무상 화학물질·방사선 노출이 없고 스트레스와 췌장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보건 및 사회복지업🩺 악성신생물(췌장암 - 췌장의 꼬리부위)
#요양보호사 업무 수행#화학물질 노출 없음#방사선 노출 없음#직업적 유해요인 부재#스트레스와 췌장암의 관련성 미확립#당뇨병·고지혈증 기존 질환
번호: 24002016000229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3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7.9. 평상시 고지혈증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복부 초음파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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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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