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석탄광산에서 15년간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발병 및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된다.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원발성 폐암 (편평세포암)
#광산 15년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 노출#폐암 발암물질 노출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30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