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0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산에서 15년간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발병 및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된다.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원발성 폐암 (편평세포암)
#광산 15년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 노출#폐암 발암물질 노출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30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7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37세이던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뒤 2013년 5월 ○○○○에서 원발성 폐암(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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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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