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26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6년간 용접작업으로 크롬·니켈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(편평세포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.

🏭 용접🩺 악성신생물 (폐암 - 편평세포암)
#36년 장기간 용접작업 수행#6가 크롬·니켈 화합물 노출#용접흄 다량 노출#석면 단기 노출 경력#충분한 잠복기 충족#편평세포암 조직검사 확진
번호: 24002016000232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지속된 기침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다 2015.06.23. ○○○○을 방문하여 흉부 CT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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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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