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33
🔬 질병판정서

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44년간 석재 가공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 노출로 인한 소세포성폐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석재 가공업🩺 소세포성폐암
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44년간 석재 가공 업무#고농도 암석 분진 노출#폐암 발암물질 직업 노출#원발성 폐암 확진
번호: 24002016000233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소세포성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19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8살때인 1965년에 충남 서천에서 (이하 주소 생략) 이모부댁에 살면서 석가공일을 배우면서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50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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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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