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59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·용접·석면·산소절단작업 등 다양한 직업성 유해인자 장기간 노출에 따른 누적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폐암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주물 제조업 (용접, 산소절단, 쇼트작업)🩺 비소세포성폐암 (선암)
#채탄작업 2년#용접작업 최대 2년#석면 단열판 제조 3년#산소절단작업 약 26년#쇼트작업 9년#용접 흄 장기간 노출#누적 노출 수준#흡연력 17.5갑년#악성 흉수 동반 stageIV 폐암
번호: 24002016000235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(청구 상병: 비소세포성폐암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은 1983년부터 주물 제조물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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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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