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61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5년간 조선소 외판곡가공 작업 종사자의 소세포폐암·갑상선암은 폐암발암물질 미노출 및 방청스프레이 누적노출량 미미로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강선건조 및 수리업🩺 악성신생물 (소세포폐암, 갑상선암)
#외판곡가공 작업#산소·LPG가스·징크프라이머 취급#방청스프레이 작업 10~20분#누적노출량 미미#폐암발암물질 비노출#방사선 노출이력 없음#35년 근무
번호: 24002016000236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소세포폐암, 갑상선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2년 ○○(주)에서 외판 곡가공 일을 시작하였으며, 1979년 □□(주) 에 입사하여 약6년정도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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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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