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제강압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0년 압연공장 근무 중 염산표백제·계면활성제 노출로 폐암 발생 주장하나, 위원회는 압연근로자의 폐암발생률이 일반인구 대비 높지 않고 노출물질이 발암물질 아니라며 업무상 사망 불승인.
🏭 철강 제조업 - 압연공정🩺 폐암 (선암, 악성신생물)
#압연공장 30년 근무#염산표백제, 계면활성제 노출#압연근로자 폐암발생률 일반인구 대비 미상승#노출물질 폐암 발암성 미인정#용접·용해로작업 제외시 업무관련성 부재#20갑년 흡연력
번호: 24002016000236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