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62
🔬 질병판정서

제강압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 압연공장 근무 중 염산표백제·계면활성제 노출로 폐암 발생 주장하나, 위원회는 압연근로자의 폐암발생률이 일반인구 대비 높지 않고 노출물질이 발암물질 아니라며 업무상 사망 불승인.

🏭 철강 제조업 - 압연공정🩺 폐암 (선암, 악성신생물)
#압연공장 30년 근무#염산표백제, 계면활성제 노출#압연근로자 폐암발생률 일반인구 대비 미상승#노출물질 폐암 발암성 미인정#용접·용해로작업 제외시 업무관련성 부재#20갑년 흡연력
번호: 24002016000236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85년 7월 1일 ○○(주) ○○사업부에 채용되어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