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63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 용접작업 중 글라스울 노출과 용접흄 주장하나, 석면 미사용·누적노출량 적음·흡연이 주요원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금속제품 제조업 - 플라스틱 분쇄기 제조🩺 후두암(성문암)
#용접작업 30년 1개월 경험#석면 아닌 글라스울(그라스울) 사용 확인#석면 누적노출량 적음#용접흄과 후두암 상관관계 불명확#주요 유발인자 흡연(30년)#폐CT상 석면폐증/흉막반 소견 없음
번호: 24002016000236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후두암(성문암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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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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