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6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부가 11년 6개월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(선암)으로 사망한 사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폐암(선암) - 직업성 질병
#갱내 채탄작업 11년 6개월 이상 종사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가스 노출#폐암 발암물질 고농도 노출#폐암 잠복기 충족(45년)#원발성 폐암 확진 후 진행으로 사망
번호: 24002016000236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20년간 갱내에서 후산부 및 채탄부로 종사한 자로 갱내에서 석탄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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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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