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9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리사무원의 뇌출혈은 모야모야병 기저질환의 자연악화로, 업무 과로(단기·만성) 기준 미충족 및 돌발 상황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소매업 (사무직 - 경리사무원)🩺 뇌혈관질환 (뇌실질내 출혈, 경막하 출혈)
#모야모야병 기저질환#자연발생적 악화#외상 소견 없음#단기과로 기준 미충족 (발병 전 1주 57시간, 기준 64시간 이상)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 (발병 전 12주 평균 55시간 22분, 기준 60시간 이상)#돌발적 업무 사건 없음#업무환경 급격한 변화 없음
번호: 24002016000239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, 뇌실질내 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09.30. 19: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지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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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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