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397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 용접업무 종사자의 설암 요양급여 신청을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함.

🏭 선박제조업🩺 악성신생물(설암)
#용접업무 30년 수행#생산관리 업무 수행#설암 발병요인으로 용접과의 관련성 없음#업무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미확인#의학적 소견에서 스트레스와 설암 무관#과도한 업무 노출 명확하지 않음
번호: 2400201600023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설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라 한다)는 1985.07.16.입사하여 용접업무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잔업과 철야 등으로 힘들었고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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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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