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0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활어 배달 업무 종사자의 간질성폐렴 등 3개 상병은 업무관련 호흡기 유해인자, 업무상 과로 없고 기저질환·이차질병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활어 도매 및 배달🩺 간질성폐렴(비정형적 폐렴), 상행대동맥류, 성인호흡곤란증후군
#활어 도매 배달 업무#호흡기 유해인자 미확인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요인 미인정#기저질환(상행대동맥류)#폐렴 치료 과정의 이차질병#장기 음주·흡연력
번호: 24002016000240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간질성폐렴(interstial pueumonia NOS), 상행대동맥류(ascending aortic aneurysm), 성인호흡곤란증후군(pulmonary ARDS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26.)에 따른 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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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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