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10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크라샤 운전원으로 3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(선암)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건설 및 채굴 - 골재파쇄 (크라샤 운전)🩺 폐의 악성종양 (우측상엽, 선암)
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파쇄기 운전 및 정비#약 30년간 석산·건설현장 근무#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#노출기준 초과 농도 확인#객관적 역학조사 자료
번호: 24002016000241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"폐의 악성종양(우측상엽)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3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크라샤 기사로서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파쇄기(크라샤) 운전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‘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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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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