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11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방사선사의 16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 유두암 발병했으나, 누적 피폭량 기준 인과확률이 50%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보건의료🩺 갑상선암 (갑상선 유두암)
#방사선 노출 16년 2개월#누적 피폭량 32.24mSv (연 1.98mSv)#인과확률 5.32% (기준 50% 미달)#전리방사선 노출#개인선량계 측정
번호: 24002016000241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갑상선 유두암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0.3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에서 방사선사로 1999. 10. 1. 부터 2015. 12. 31.까지 엑스선, CT 촬영, 핵의학 촬영 등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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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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