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19
🔬 질병판정서

인쇄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9년간 인쇄업에서 신너의 벤젠에 노출되고 영세 사업장의 불충분한 환기와 미착용 보호구 속에서 작업한 신청인이 44세에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인쇄업🩺 악성신생물 -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(골수육종 동반)
#벤젠 노출 (신너 함유)#19년 인쇄업 종사#영세 사업장 환기 미흡#개인보호구 미착용#누적노출량 0.48~15.21ppm·yr#44세 젊은 나이 발병
번호: 24002016000241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급성전골수성 백혈병’, ‘골수육종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톨루엔,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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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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