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2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에서 19년간 석탄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 미달(FEV1/FVC 70% 미만 기준 불만족)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장기 노출 (19년 2개월)#채탄작업 중 고농도 분진 노출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달 (FEV1/FVC 76%, FEV1 100-103%)#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400201600024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1.)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, 객담, 기침 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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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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