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73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에서 400kg 중량물을 리어커로 운반 중 발생한 흉복부 대동맥 박리는 과중한 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복압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건설업 - 조적 보조공🩺 심장질환 (흉복부 대동맥 박리)
#중량물 운반작업 (400kg 레미탈 10포)#리어커 사용 중 급격한 복압상승#처음 조작하는 장비#갑작스러운 발병#대동맥 박리 의학적 확인#업무와의 시간적·의학적 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247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흉복부 대동맥의 박리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09.05. (이하 주소 생략) 앞 "(사업명 생략)"에서 조적 및 습식(벽돌, 시멘트를 운반하여 벽돌 쌓는 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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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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