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택시기사의 주야 2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부족을 주장했으나, 당뇨는 유전인자와 개인 소인이 강하고 입사 전 당뇨 진료이력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.
🏭 운수업 - 택시🩺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
#주야 2교대 근무#식사시간 자유로운 조정 가능#입사 전 당뇨 진료이력#유전인자 강한 관계#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#업무 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600024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사인미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