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87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기사의 주야 2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부족을 주장했으나, 당뇨는 유전인자와 개인 소인이 강하고 입사 전 당뇨 진료이력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택시🩺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
#주야 2교대 근무#식사시간 자유로운 조정 가능#입사 전 당뇨 진료이력#유전인자 강한 관계#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#업무 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600024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사인미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인슐린 비의존 당뇨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4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주야 교대근무 형태의 불규칙한 생활, 보장되지 않은 식사 및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인슐린 비의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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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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