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98
🔬 질병판정서

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의류제조 근무자의 뇌경색은 업무환경 개선, 목표 압박 부재, 과로 기준 미달,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됨.

🏭 의복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졸중 - 뇌경색, 다발성)
#근무지 에어컨·선풍기 가동으로 고온 노출 미흡#목표량 미달성에 따른 독촉 없음#급성 과로 없음#단기적 과로 없음 (52시간 39분, 기준 미달)#만성적 과로 기준 미달 (46시간 35분)#2007년 이후 뇌혈관질환 진료 기록#이상지질혈증·당뇨 등 기저질환
번호: 24002016000249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장춘옥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뇌졸증(뇌경색, 다발성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7.28. 휴가를 앞두고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였으며 18시에 석식을 먹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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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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