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의류제조 근무자의 뇌경색은 업무환경 개선, 목표 압박 부재, 과로 기준 미달,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됨.
🏭 의복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졸중 - 뇌경색, 다발성)
#근무지 에어컨·선풍기 가동으로 고온 노출 미흡#목표량 미달성에 따른 독촉 없음#급성 과로 없음#단기적 과로 없음 (52시간 39분, 기준 미달)#만성적 과로 기준 미달 (46시간 35분)#2007년 이후 뇌혈관질환 진료 기록#이상지질혈증·당뇨 등 기저질환
번호: 24002016000249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