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499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방사선사로 21년간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인과확률(11.83%)이 기준(50%)에 미달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의료기관 - 방사선과🩺 만성 골수성 백혈병
#전리방사선 21년 장기간 노출#누적 피폭선량 33.02 mSv#인과확률 11.83% (50% 미달)#현상액 노출 (벤젠 추가노출 가능성 낮음)#방사선사 업무 수행
번호: 24002016000249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만성 골수성 백혈병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7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7. 5. 15. ○○ 방사선과에 입사하여, 2007. 4. 30. 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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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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