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0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간 탄광 갱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측량기사·채탄감독의 폐선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(선암)
#20년간 갱내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폐암 발암물질 장기 노출#측량기사 및 채탄감독 업무#상당 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50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선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7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 ○○○((주민등록번호 생략))는 24세 때인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약 20년 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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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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