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0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7년 3개월간 굴진작업 중 결정형유리규산 고농도 노출로 인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폐암 (대세포 신경내분비암)
#결정형유리규산 고농도 노출#탄광 지하 굴진작업 17년 3개월#폐암 발암물질 노출#IARC Group 1 발암물질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50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´폐암´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 ○○에서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○○○ ○○○○에서 2016.7.14.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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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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