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0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정수장 청소 중 청소약품 노출로 접촉피부염 발생 주장했으나, 초기 진료 기록 부재와 보호장구 착용 등으로 인과관계 부인되어 불승인.

🏭 상수도사업 - 정수장 청소🩺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
#청소약품(켐바이로201) 노출#보호장구 착용#초기 병원 진료기록 부재#노출부위(얼굴, 목, 상지)에 병변 없음#동료근로자는 경미한 발진만 발생#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600025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이하 주소 생략) ○○○ 정수장에서 2016년 9월 5일부터 정수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약품이 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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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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