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14
🔬 질병판정서
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금형제조 업무 중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양측 상완골 골육종 발병 주장하나, 골육종 원인 불명확 및 국내 근무기간 단기로 업무관련성 없어 불승인

🏭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🩺 악성신생물(골육종) - 우측 상완골, 좌측 상완골
#골육종 발병원인 미상#국내 근무기간 약 4년#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#업무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6000251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상완골 골육종’, ‘좌측 상완골 골육종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9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한국에서 취업한 후 제조업체에서 도금 및 금형제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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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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