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16
🔬 질병판정서

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7년간 벤젠 함유 신너·페인트로 도색작업에 종사하며 고압분사 및 근접 흡입 노출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,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
🏭 금형 제조업 (자동차 금형 생산)🩺 급성골수성백혈병 (벤젠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)
#벤젠 노출 (0.021~0.295ppm 검출)#도색·세척작업 17년 3개월 근무#고압분사 신너 사용 (회당 약 10L)#페인트 사용 (세트당 약 120L)#환기시설 부재 및 보호구 미착용#안면부 근접 작업으로 인한 높은 흡입노출
번호: 24002016000251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8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의 ○○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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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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