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2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연탄 광산에서 15년간 채탄·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.

🏭 광업 - 무연탄 광산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
#무연탄 광산 채탄·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장기간 근무(약 15년)#폐암 발암물질 노출#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252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원발성 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0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○○○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)은 무연탄 광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고 이직한 이후 2014년 8월 ○○○○에서 ‘원발성 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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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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