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41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9년 9개월 사상작업 종사자의 후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 석면·강산 미스트 미노출, 의학적 인과근거 부재.

🏭 조선업 (사상작업)🩺 악성신생물 - 후두암 (경부림프절 전이)
#사상작업 중 철분진 노출#석면 미노출 (근무시기 조선소에서 석면 미사용)#황산 미스트 저노출 (도금업체)#후두암과 사상작업 간 인과관계 근거 부족#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 미만
번호: 24002016000254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성문상암’,‘경부림프절전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1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도에 □□에 사상공으로 입사하여 매일 철분과 분진에서 월평균 350~400시간씩 일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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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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