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4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작업 중 석탄분진 노출 주장하나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 미달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고농도 노출#장기간 채탄작업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#일초율 70% 이상#의학적 진단기준 불부합
번호: 2400201600025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11.)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병원에서 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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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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