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5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0년 이상 탄광 갱내에서 채탄·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·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로 인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폐암 (비소세포폐암, 편평상피세포폐암) - 결정형 유리규산, 라돈,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
#10년 이상 탄광 갱내 채탄 및 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 노출#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#폐암 잠복기 충족#객관적 경력 확인
번호: 24002016000255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에서 10년 5개월 동안 발파작업 및 채탄작업을 수행한 자로 2014년 11월 23일 ○○○○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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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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