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56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에서 약 29년간 석탄분진, 결정형 유리규산, 라돈가스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된 채탄원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폐암(비소세포 폐암)
#약 29년 광업소 장기 근무#고농도 석탄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가스 노출#밀폐된 공간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#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56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"폐암(비소세포 폐암)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 11. 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 장기간 근무하여 "폐암(비소세포 폐암)" 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인주장 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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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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