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05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교대 야간근무 근로자의 뇌경색 요청이 만성 기저질환과 발병 시점의 개인용무, 낮은 업무강도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됨.

🏭 건물 시설관리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중대뇌동맥협착, 고혈압)
#3교대 야간근무 (주간, 24시간 당직, 휴무)#야간근무 중 수면시간 2~4시간 제한#만성적 기저질환 (중대뇌동맥협착, 고혈압)#발병 당시 개인용무 중 (업무와 무관)#일과성 뇌허혈증상 (급성뇌경색 아님)#업무 강도 상대적으로 낮음 (주거용 건물 관리)
번호: 2400201600026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, 고혈압, 중대뇌동맥협착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1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○○○○○ 소속 (이하 주소 생략) 생활지원센터 설비팀 주임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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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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