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09
🔬 질병판정서

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우나 불가마 관리 업무 중 분연 노출 주장하나, 노출 시간 단기(15~20분/일), 노출 기간 10년 미만, 강한 흡연력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(불승인).

🏭 숙박시설 운영 (사우나·스파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 - 사인미상 사망
#불가마 관리 업무 중 분연 노출#일일 15~20분 단기 노출#10년 미만 근무 기간#국소배기장치 및 방진마스크 착용#장기 흡연력 (1일 2갑)#사망 원인 미상#노출 수준 낮음
번호: 24002016000260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계기검침·수금 및주차 관련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만성폐쇄성폐질환, 사인미상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은 2015.01.15.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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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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