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20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전세여객.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관광버스 운전기사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다발성근염 사망은 버스 운전업무 및 매연 노출과의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결정.

🏭 운수업 - 관광버스 운전🩺 특발성 폐섬유화증(IPF) 및 다발성근염으로 인한 사망 - 직접사인: 폐렴
#버스 운전업무 23년 10개월#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직업적 원인 부재#다발성근염과 업무의 인과관계 부재#버스 매연 노출이 IPF·다발성근염 원인 아님#작업환경에서 사망 사인 유발 유해요인 부인
번호: 2400201600026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특발성 폐섬유화증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1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은 오랜 기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, 201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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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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