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22
🔬 질병판정서

농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기저질환(2005년부터 반복된 심장·뇌혈관질환) 보유자가 근무시간·업무량이 통상 범위 내에서 급성뇌경색 발병하여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업 (실습농장 관리)🩺 뇌혈관질환 (급성뇌경색)
#근로계약상 근무시간 8시간 30분 (일상업무 범위)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7시간 30분 (30% 증가 미충족)#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35시간 37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·예측 곤란한 사건 없음#2005년부터 지속적인 심장·뇌혈관 기저질환 (승모판 장애, 심근경색, 이전 뇌경색증 등)#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
번호: 24002016000262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급성뇌경색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대 (이하 주소 생략)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 등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현기증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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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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