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3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채탄작업 20년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 (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)
#장기간 광업소 갱내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지속 노출#발암물질 노출#약 20년 근무기간#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634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라 한다)은 ○○ 등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채탄작업으로 인해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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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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